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원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며, 채무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흔히 말하는 우편요금인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채무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다양한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빠른 자격 조회와 비공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방법 법원 보정명령서 받았을 때 처리
법원에 지급명령, 소장 등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채권자, 원고 등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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